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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울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지원 및 신청하기

기잉돈 2024. 4. 17. 21:0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 19 ~ 34 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토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생

자산규모가 1억 2200만원 이하이며, 거주 주택이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