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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하는 방법

기잉돈 2024. 4. 15. 17:42

 

 

 

 

 

 

 

취업지원 신청 당시 15 이상 64세 이하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8~34세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 것 일 때 국민취업제도의 일부이며, 취업을 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당입니다. 매달 최대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이 되고, 취업을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인당 10만 원의 추가지원이 되고, 부양가족은 만 18세 미만, 70세 이상 고령가족을 의미합니다. 매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