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감액기준은 재산합계액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하고,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